
최근 프랑스 정부는 1,500제곱미터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2024년 법령 제1023호를 발표했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.

- For parking lots with an area of >10, 000 제곱 미터, 태양열 시설의 설치는 2026 년 7 월 1 일 이전에 완료해야합니다.
- 1,500에서 10 사이의 주차장의 경우 000 제곱 미터의 경우 태양열 시설의 설치는 2028 년 7 월 1 일 이전에 완료되어야합니다.
법령에는 주차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% 이상이어야 하며, 태양광 차양이나 녹색 식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 목적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환경 보호 요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.
